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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