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670-338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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