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