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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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