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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