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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