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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30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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