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환경과/02-820-1300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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