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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