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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1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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