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20-912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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