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명절(설, 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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