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820-9041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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