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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