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