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지원내용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 안내 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02-820-947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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