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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