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9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