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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