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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