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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1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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