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진료 지원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지원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의료지원과/02-2155-810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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