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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2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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