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06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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