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98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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