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서초구청/0221556640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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