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3423-7230||건강관리과/02-3423-7261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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