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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7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별도신청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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