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별도신청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보장과/02-3423-586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