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