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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