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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