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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