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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