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경로당)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지원내용
○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 10만원 상당 / 연 2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7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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