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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