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지원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