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09.22.(화) ~ 2026.10.9.(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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