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내용
대상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458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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