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월신청(자체산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440-4364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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