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
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5.02.03~2025.02.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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