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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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