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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