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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보험)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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