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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2.21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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