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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5.11.28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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