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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