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607-4318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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