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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7.29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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