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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09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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