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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9

지원대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지원내용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30만원 한도(보험 청구당 3만원 공제, 개인실손보험 가입시 제외)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구민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어린이가 해당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50만원 한도(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실손여부 상관없이 지급)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실손여부 상관없이)


○2026년 북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북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하나손해보험 직접 신청) fax: 0505-170-0765 또는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제공유형
기타
문의처
부산북구청/051-309-4645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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