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29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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