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하반기(연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문의처
- 가족복지과/051-749-6124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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