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지원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55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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