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지원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10-4364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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