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
지원내용
○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노인세대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310-4328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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