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기장읍/051-709-5145||장안읍/051-709-2497||정관읍/051-709-2831||일광읍/051-709-5201||철마면/051-709-2791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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